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작성자 : 개발본부
2012-03-27 오전 9:45:26
조회 20324회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(20P)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(13P)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 : 메프로딜주(5ml, 포장단위 10앰플)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유통기한 2013.9.16(제조연일 2010.9.17)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
다. 제조번호 : 901~1002
라. 회수사유 : 심각한 심장 및 신경계 부작용의 위험성이 유효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에 따라 판매 중지
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 ․ 도매업소 수거
바. 회수영업자 : 명문제약(대표자 이규혁 ․ 우석민)
사. 영업자주소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-8
아. 연락처 : 02-6711-2052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11. 12. 10
※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