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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

작성자 : 정재선 2016-12-16 오전 9:21:27 조회 3680회
 

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16일
명문제약주식회사
대표이사 우석민, 박춘식
 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사장 윤종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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