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에젯토정10/10mg 외 2건)

작성자 : 박경은 2024-02-16 오전 9:22:55 조회 1001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- 아 래 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에제티미브-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)

1. 대상품목: 

에젯토정10/10mg
에젯토정10/20mg
에젯토정10/40mg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4.02.27.

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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