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에젯토정10/10mg 외 2건)
작성자 : 박경은
2024-02-16 오전 9:22:55
조회 1001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에제티미브-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)
1. 대상품목: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에제티미브-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)
1. 대상품목:
에젯토정10/10mg
에젯토정10/20mg
에젯토정10/40mg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