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
작성자 : 박경은
2024-11-05 오전 9:13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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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
1. 대상품목:
1) 클린파워연질캡슐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1.02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