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스타틴 계열 제제

작성자 : 송모은 2024-11-12 오후 5:50:55 조회 22049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스타틴 계열 제제

1. 대상품목 (5품목)
1) 명문피타바스타틴정1mg
2) 명문피타바스타틴정1mg
3) 명문피타바스타틴정1mg
4) 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10mg 
5) 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20mg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2.11

3. 내용: 사용상의 주의사항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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