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디클로페낙 성분제제
작성자 : 송모은
2024-11-13 오전 9:58:33
조회 22163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디클로페낙 성분 제제
1. 대상품목: 토라렌크림1%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4.12.12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