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리바록사반 성분 제제

작성자 : 황현정 2024-12-10 오전 10:29:24 조회 21807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- 아 래 -
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리바록사반 성분 제제

1. 대상품목: 자바록사정2.5밀리그램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1.06

3. 내용: 사용상의 주의사항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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