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글리메피리드-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
작성자 : 박경은
2024-12-18 오전 11:10:38
조회 21802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의약품허가총괄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글리메피리드-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
1. 대상품목: 메피릴엠정2/50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3.10
3. 내용: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글리메피리드-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
1. 대상품목: 메피릴엠정2/50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3.10
3. 내용: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