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반코마이신염산염 성분 제제

작성자 : 박경은 2025-02-06 오전 9:41:04 조회 10536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 
- 아 래 -
 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반코마이신염산염 성분 제제
 
1. 대상품목: 
   1) 명문반코마이신주1그램
   2) 명문반코마이신주500밀리그램
 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5.07
 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 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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