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
작성자 : 박경은
2025-02-12 오전 11:42:34
조회 10413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
1. 대상품목:
1) 포글로정5밀리그램
2) 포글로정1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5.12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
1. 대상품목:
1) 포글로정5밀리그램
2) 포글로정1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5.12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