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플루오로퀴놀론계열

작성자 : 송모은 2025-05-14 오전 10:22:47 조회 6318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 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플루오로퀴놀론계열 4품목

1. 대상 품목: 
 1) 레보푸라신정
 2) 레보푸라신정250밀리그램
 3) 타레린주500밀리그램
 4) 레지닌주(수출용)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8.11
 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 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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