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미디졸람 성분 제제
작성자 : 이민재
2025-05-16 오후 12:54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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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미디졸람 성분 제제
1. 대상 품목:
1) 미다컴주5밀리그람(미다졸람)
2) 미다컴주15밀리그람(미다졸람)
3) 미다컴주5밀리그람(미다졸람)(수출용)
4) 미다컴주15밀리그람(미다졸람)(수출용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8.14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