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테코닌주)

작성자 : 개발자 2021-04-09 오전 10:41:31 조회 739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'가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- 아 래 -
 
1. 대상품목 : "테코닌주"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5.08.
 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)
 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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