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병령_덱시부프로펜 성분 제제

작성자 : 김소연 2025-10-01 오후 4:00:16 조회 968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 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 - 덱시부프로펜 성분 제제
1. 해당 품목: 
  1) 리드펜플러스연질캡슐(덱시부프로펜)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1.02
 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 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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