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텔미사르탄·암로디핀·로수바스타틴 복합제(경구제)
작성자 : 엄소희
2025-11-07 오후 4:57:14
조회 662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텔미사르탄·암로디핀·로수바스타틴 복합제(경구제)
1. 해당 품목:
1) 텔미원스플러스정80/5/10밀리그램
2) 텔미원스플러스정40/5/10밀리그램
3) 텔미원스플러스정40/5/5밀리그램
4) 텔미원스플러스정80/5/5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1.15.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텔미사르탄·암로디핀·로수바스타틴 복합제(경구제)
1. 해당 품목:
1) 텔미원스플러스정80/5/10밀리그램
2) 텔미원스플러스정40/5/10밀리그램
3) 텔미원스플러스정40/5/5밀리그램
4) 텔미원스플러스정80/5/5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1.15.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



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(텔미사르탄·암로디핀·로수바스타틴 복합제(경구제)).pdf (265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