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텔미사르탄·암로디핀·로수바스타틴 복합제(경구제)

작성자 : 엄소희 2025-11-07 오후 4:57:14 조회 662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 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 - 텔미사르탄·암로디핀·로수바스타틴 복합제(경구제)
1. 해당 품목: 
 1) 텔미원스플러스정80/5/10밀리그램
 2) 텔미원스플러스정40/5/10밀리그램
 3) 텔미원스플러스정40/5/5밀리그램
 4) 텔미원스플러스정80/5/5밀리그램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1.15.
 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 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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