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레보플록사신 성분제제
작성자 : 송모은
2025-11-10 오전 10:52:39
조회 28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레보플록사신 성분제제
1. 해당 품목:
1) 레지닌주
2) 레보푸라신정
3) 레보푸라신정250밀리그램
4) 타레린주50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2.03.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레보플록사신 성분제제
1. 해당 품목:
1) 레지닌주
2) 레보푸라신정
3) 레보푸라신정250밀리그램
4) 타레린주50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2.03.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



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레보플록사신 성분 제제).pdf (258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