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타펜타돌 및 펜타닐 성분 제제
작성자 : 이민재
2025-11-19 오전 10:10:49
조회 246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타펜타돌 및 펜타닐 성분 제제
1. 해당 품목:
1)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
2) 명문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(앰플)
3) 명문펜타닐패취12㎍/h(펜타닐)
4) 명문펜타닐패취25㎍/h(펜타닐)
5) 명문펜타닐패취50㎍/h(펜타닐)
6) 명문펜타닐패취12㎍/h(펜타닐)(수출용)
7) 명문펜타닐패취25㎍/h(펜타닐)(수출용)
8) 명문펜타닐패취50㎍/h(펜타닐)(수출용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2.19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타펜타돌 및 펜타닐 성분 제제
1. 해당 품목:
1)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
2) 명문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(앰플)
3) 명문펜타닐패취12㎍/h(펜타닐)
4) 명문펜타닐패취25㎍/h(펜타닐)
5) 명문펜타닐패취50㎍/h(펜타닐)
6) 명문펜타닐패취12㎍/h(펜타닐)(수출용)
7) 명문펜타닐패취25㎍/h(펜타닐)(수출용)
8) 명문펜타닐패취50㎍/h(펜타닐)(수출용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2.19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



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타펜타돌 및 펜타닐 성분 제제).pdf (429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