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이부프로펜·코데인 함유 제제
작성자 : 이민재
2025-11-21 오후 4:50:07
조회 360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이부프로펜·코데인 함유 제제
1. 해당 품목: 씨ㆍ아이ㆍ에이캡슐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2.20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이부프로펜·코데인 함유 제제
1. 해당 품목: 씨ㆍ아이ㆍ에이캡슐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2.20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



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이부프로펜·코데인 함유 제제).pdf (259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