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아토르바스타틴 함유 제제

작성자 : 김소연 2025-12-04 오전 10:40:29 조회 339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아토르바스타틴 함유 제제

1. 해당 품목: 
1) 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10밀리그램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
2) 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20밀리그램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
3) 에젯토정10/10밀리그램
4) 에젯토정10/20밀리그램
5) 에젯토정10/40밀리그램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3.03.
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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