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제제

작성자 : 엄소희 2025-12-30 오전 11:39:43 조회 396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 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 - 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제제

1. 대상 품목:
1) 명문시프로플록사신주사
2) 레보푸라신정
3) 레보푸라신정250밀리그램
4) 타레린주500밀리그램
5) 레지닌주(수출용)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3.23
 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 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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