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로수바스타틴칼슘·암로디핀 복합제(경구제)
작성자 : 이민재
2026-01-09 오전 10:22:50
조회 24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로수바스타틴칼슘·암로디핀 복합제(경구제)
1. 대상 품목:
1) 텔미원스플러스정80/5/5밀리그램
2) 텔미원스플러스정40/5/5밀리그램
3) 텔미원스플러스정40/5/10밀리그램
4) 텔미원스플러스정80/5/1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4.07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로수바스타틴칼슘·암로디핀 복합제(경구제)
1. 대상 품목:
1) 텔미원스플러스정80/5/5밀리그램
2) 텔미원스플러스정40/5/5밀리그램
3) 텔미원스플러스정40/5/10밀리그램
4) 텔미원스플러스정80/5/1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4.07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



변경대비표.hwpx (42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