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
작성자 : 이민재
2026-01-28 오후 6:12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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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
1. 대상 품목:
1) 부프레인패취52.5㎍/h(부프레노르핀)
2) 부프레인패취35㎍/h(부프레노르핀)
3) 부프레인패취70㎍/h(부프레노르핀)
4) 엠피돈서방정40mg(옥시코돈염산염)
5) 엠피돈서방정10mg(옥시코돈염산염)
6) 명문펜타닐패취12㎍/h(펜타닐)
7) 명문펜타닐패취25㎍/h(펜타닐)
8) 명문펜타닐패취50㎍/h(펜타닐)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



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).pdf (431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