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아토목세틴 성분 제제
작성자 : 이우현
2026-02-12 오전 10:54:48
조회 278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 - 아토목세틴 성분 제제
1. 대상 품목:
1) 아트렉스캡슐10mg(아토목세틴염산염)(수출용)
2) 아트렉스캡슐18밀리그램(아토목세틴염산염)(수출용)
3) 아트렉스캡슐25밀리그램(아토목세틴염산염)(수출용)
4) 아트렉스캡슐40mg(아토목세틴염산염)(수출용)
5) 아트렉스캡슐60밀리그램(아토목세틴염산염)(수출용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5.11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



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아토목세틴 성분 제제).pdf (428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