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코데인 성분 제제

작성자 : 이민재 2026-03-27 오후 4:11:14 조회 9755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 
- 아 래 -
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 - 코데인 성분 제제

1. 대상 품목:

1) 명문인산코데인정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6.29
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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