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데프라자코르트_단일제(정제)
작성자 : 홍정인
2026-04-21 오전 10:38:59
조회 9636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데프라자코르트_단일제(정제)
1. 해당 품목:
1) 테라코트정(데프라자코르트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5.20
3. 내용: 효능 효과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데프라자코르트_단일제(정제)
1. 해당 품목:
1) 테라코트정(데프라자코르트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5.20
3. 내용: 효능 효과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


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[데프라자코르트 단일제(정제)].pdf (427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