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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데프라자코르트_단일제(정제)

작성자 : 홍정인 2026-04-21 오전 10:38:59 조회 9636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있었습니다.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데프라자코르트_단일제(정제)


1. 해당 품목: 
1) 테라코트정(데프라자코르트)
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5.20

3. 내용: 효능 효과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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