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피나스테리드 성분 제제(정제 1mg)
작성자 : 홍정인
2026-05-15 오후 3:33:21
조회 2291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피나스테리드 성분 제제(정제 1mg)
1. 대상품목:
1) 다모케어정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6.15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피나스테리드 성분 제제(정제 1mg)
1. 대상품목:
1) 다모케어정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6.15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



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[피나스테리드 정제(1mg)].hwpx (58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