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세픽심 성분 제제
작성자 : 김소연
2026-06-18 오후 4:57:38
조회 823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-세픽심 성분 제제
1. 해당 품목:
1) 명문세픽심캡슐100밀리그램(세픽심수화물)
2) 엠-엑심 캡슐(세픽심수화물)(M-Xime Cap)(수출용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9.16.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-세픽심 성분 제제
1. 해당 품목:
1) 명문세픽심캡슐100밀리그램(세픽심수화물)
2) 엠-엑심 캡슐(세픽심수화물)(M-Xime Cap)(수출용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9.16.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



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_세픽심 성분 제제.hwpx (33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