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세픽심 성분 제제

작성자 : 김소연 2026-06-18 오후 4:57:38 조회 823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-세픽심 성분 제제

1. 해당 품목: 
1) 명문세픽심캡슐100밀리그램(세픽심수화물)
2) 엠-엑심 캡슐(세픽심수화물)(M-Xime Cap)(수출용)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9.16.
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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