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에토돌락 성분 제제
작성자 : 이우현
2026-07-02 오전 11:20:41
조회 328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-에토돌락 성분 제제
1. 해당 품목:
1) 에토딘캡슐(에토돌락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9.16.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-에토돌락 성분 제제
1. 해당 품목:
1) 에토딘캡슐(에토돌락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9.16.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



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.hwpx (36kb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