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에토돌락 성분 제제

작성자 : 이우현 2026-07-02 오전 11:20:41 조회 328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※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-에토돌락 성분 제제

1. 해당 품목: 
1) 에토딘캡슐(에토돌락)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6.09.16.
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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