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로젯정10/5밀리그램 외 2건)
작성자 : 개발자
2022-08-02 오전 10:30:10
조회 137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 성분제제(복합제 경구제))
1. 대상품목: “로젯정10/5mg"
“로젯정10/10mg"
"로젯정10/20mg"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10.21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