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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로젯정10/5밀리그램 외 2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2-08-02 오전 10:30:10 조회 1374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 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 성분제제(복합제 경구제))

 

1. 대상품목: “로젯정10/5mg"

                “로젯정10/10mg"

                "로젯정10/20mg"

  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10.21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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