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레보푸라신정)

작성자 : 개발자 2022-09-06 오전 10:35:46 조회 1459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 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레보플록사신 단일제 (100mg 정제))

 

1. 대상품목: “레보푸라신정”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11.29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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