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도미덴주1밀리그램 외 2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2-10-04 오전 10:41:08 조회 1163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 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레미펜타닐 성분 제제)

 

1. 대상품목: “도미덴주1mg"

                "도미덴주2mg"

                "도미덴주5mg"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12.15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목록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