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부프레인패취 35ug/h 외 2품목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4-27 오후 3:13:54
조회 1113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(으)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부프레인패취 35ug/h 외 2품목)
1. 대상품목:
- 부프레인패취 35ug/h
- 부프레인패취 52.2ug/h
- 부프레인패취 70ug/h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7.03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부프레인패취 35ug/h 외 2품목)
1. 대상품목:
- 부프레인패취 35ug/h
- 부프레인패취 52.2ug/h
- 부프레인패취 70ug/h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7.03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