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리바론패취5 외 1품목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5-22 오전 11:27:01 조회 1073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리바론패취5 외 1품목)



1. 대상품목:
 - 리바론패취 5
 - 리바론패취 10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8.02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목록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