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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작성자 : 정재선 2016-05-18 오후 5:48:36 조회 4216회

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1662
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663일 부터 6  10일 까지

 

2016 5 17

 

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 26

명문제약 주식회사

        

 

명의개서대리인             

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          

*참고 : 게시판이동(IR자료실-->전자공고)으로 최근등록일(5.17 -->5.18)이 변경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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