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 주 발 행 공 고
주주여러분께
신 주 발 행 공 고
상법 제416조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 2016년 5월 1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4,490,000주(1주당 액면가액 500원)
2. 신주의 발행방법 : 시가발행에 의한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증자
3. 신주의 발행가액 : 할인율 25%로 하여 舊“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”제57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. 단,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-15조의2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격 이상으로 합니다(단,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(500)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하며, 산정된 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).
4. 신주의 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 : 2016년 06월 02일
5. 신주의 배정방법
(1)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발행주식수의 20%를 우선배정함.
(2) 신주의 80%를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02일 18: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주주에게 1주당 0.19313652주의 비율로 배정함. 단,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,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,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,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.
(3)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개 모집함. 일반공모 후,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청약미달주식은 대신증권㈜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함.
6. 신주의 청약기간 :
(1)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: 2016년 06월 10일(1일간)
(2) 구주주의 청약기간 : 2016년 07월 07일 ~ 2016년 07월 08일(2일간)
(3) 일반공모 청약기간 : 2016년 07월 12일 ~ 2016년 07월 13일(2일간)
7. 청약장소 :
(1) 우리사주조합 : 대신증권 주식회사 본, 지점
(2) 구주주 중 실질주주 :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신증권 주식회사 본, 지점
(3) 구주주 중 명부주주 : 대신증권 주식회사 본, 지점
(4) 일반공모 청약자 : 대신증권 주식회사 본, 지점
8. 주금 납입일 : 2016년 07월 15일
9. 주금납입장소 : 중소기업은행 강남구청역지점
10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6년 1월 1일
11. 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
(1)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,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입니다. (5거래일간, 2016년 06월 22일 ~ 2016년 06월 28일 예정)
(2)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.
(3)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는 대신증권㈜로 함.
12. 기타
(1)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며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mmpharm.co.kr)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함.
(2)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.
(3)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.
(4) 기타 본 주식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,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*참고 : 게시판이동(IR자료실-->전자공고)으로 최근공고일(5.17 -->5.18)이 변경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