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작성자 : 강필승
2017-12-20 오후 12:02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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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0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
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
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18년 1월 4일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
2017년 12월 20일
명문제약주식회사
공동대표이사 박춘식, 배철한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허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