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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법인 경과보고

작성자 : 관리자 2018-05-01 오전 9:00:00 조회 2152회

분할 경과보고
 
당사는 2018년 3월23일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로 바이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분할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후 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므로 상법 제530조의 2내지 제530조의 12에 의하여 분할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분할경과를 보고합니다.


 
- 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래-
 

1. 분할의 내용
  가. 분할 방법: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제약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 바이오사업부문을 분할 명문바이오 주식회사(이하 “신설회사“)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함. 분할 후 명문제약 주식회사(이하 ”분할존속회사“)는 존속함.
 
  나. 분할존속회사인 당사 및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전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 임을 부담함.

2. 분할진행결과
가. 2018년 2월 28일 : 분할 이사회 결의
나. 2018년 3월 23일 :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결의
다. 2018년 5월 1일 : 분할기일
라. 2018년 5월 1일 : 이사회 결의(분할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)

※ 이상과 같이 명문제약 주식회사의의 바이오사업부문의 분할은 그 모든 절차가 적법 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합니다.


2018년 5월 1일
 
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26
명문제약 주식회사
대표이사 박춘식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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