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푸라칸정50밀리그램 외 2품목)
작성자 : 개발자
2021-03-26 오전 11:52:40
조회 1609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'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1. 대상품목 : "푸라칸정50밀리그램(플루코나졸)"
"푸라칸정150밀리그람(플루코나졸)"
"푸라칸캡슐150밀리그램(플루코나졸)(수출용)"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6.25.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사용상의주의사항)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