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명문리나글립틴정 외 3건)
작성자 : 개발자
2022-01-30 오전 10: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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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리나글립틴 함유 제제)
1. 대상품목: “명문리나글립틴정”
“명문리나글립틴듀오정 2.5/500mg"
"명문리나글립틴듀오정 2.5/850mg"
"명문리나글립틴듀오정 2.5/1000mg"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4.13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