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디크놀주사2밀리리터)
작성자 : 개발자
2022-01-30 오전 10:18:16
조회 1263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아황산류 함유 의약품)
1. 대상품목: “디크놀주사2밀리리터”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3.31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