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뉴카틴정)
작성자 : 개발자
2022-10-04 오전 10:43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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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아세틸-엘-카르니틴 제제)
1. 대상품목: “뉴카틴정”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10.06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