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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부프레인패취70㎍/h(부프레노르핀)외2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2-10-17 오전 10:15:00 조회 1223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부프레인패취70㎍/h(부프레노르핀)외2건)

 

1. 대상품목: “부프레인패취70㎍/h(부프레노르핀)”“부프레인패취52.5㎍/h(부프레노르핀)”“부프레인패취35㎍/h(부프레노르핀)”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11.14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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