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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토파민정(토피라메이트)외1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2-10-18 오후 4:31:21 조회 1218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토파민정(토피라메이트)외1건)

 

1. 대상품목: “토파민정(토피라메이트)”“토파민정25밀리그람(토피라메이트)”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1.13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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