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토파민정(토피라메이트)외1건)
작성자 : 개발자
2022-10-18 오후 4:31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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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토파민정(토피라메이트)외1건)
1. 대상품목: “토파민정(토피라메이트)”“토파민정25밀리그람(토피라메이트)”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1.13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