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리드펜플러스연질캡슐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6-29 오후 5:28:16
조회 107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리드펜플러스연질캡슐)
1. 대상품목:
3. 내용: 덱시부프로펜 성분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리드펜플러스연질캡슐)
1. 대상품목:
- 리드펜플러스연질캡슐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10.023. 내용: 덱시부프로펜 성분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