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씨앤유캡슐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6-30 오후 4:53:06
조회 1117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씨앤유캡슐)
1. 대상품목:
3. 내용:
케노데옥시콜산-우르소데옥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자료(임상시험 계획서)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명령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씨앤유캡슐)
1. 대상품목:
- 씨앤유캡슐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7.303. 내용:
케노데옥시콜산-우르소데옥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자료(임상시험 계획서)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명령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