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다파자누10/100밀리그램 외 2건)
작성자 : 박경은
2023-08-30 오후 2:37:17
조회 108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다파글리플로진 함유제제(단일제 복합제))
1. 대상품목: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8.31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다파글리플로진 함유제제(단일제 복합제))
1. 대상품목:
- 다파자누정10/100밀리그램
- 포글로정10밀리그램
- 포글로정5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8.31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