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다파자누10/100밀리그램 외 2건)

작성자 : 박경은 2023-08-30 오후 2:37:17 조회 108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다파글리플로진 함유제제(단일제 복합제))


1. 대상품목:

- 다파자누정10/100밀리그램
- 포글로정10밀리그램
- 포글로정5밀리그램
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8.31

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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