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명문리스페리돈정1mg & 명문리스페리돈정2mg)

작성자 : 이종원 2023-08-30 오후 5:35:47 조회 106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1. 대상품목:
 -명문리스페리돈정1mg
 -명문리스페리돈정2mg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11.29

3. 내용: 사용상의주의사항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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