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_부푸레노르핀 성분제제
작성자 : 송모은
2025-03-10 오후 2:18:30
조회 9695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부푸레노르핀 성분제
1. 대상품목:
1) 부프레인패취35ug/h(부프레노르핀)
2) 부프레인패취52.5ug/h(부프레노르핀
3) 부프레인패취70ug/h(부프레노르핀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6.09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*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- 부푸레노르핀 성분제
1. 대상품목:
1) 부프레인패취35ug/h(부프레노르핀)
2) 부프레인패취52.5ug/h(부프레노르핀
3) 부프레인패취70ug/h(부프레노르핀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5.06.09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